최성남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골탈태한다더니 제식구는 '정직 1달’...피해자는 손보기식 수사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당시 이들을 지휘한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내부 징계규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든 사안 임을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또 이진한 전 차장검사 이상 공안수사 지휘라인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결국 제식구는 봐주기로 끝내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증거 조작 사태에서 검찰 책임은 사법처리 없이 검사 3명의 정직과 감봉 뿐이다. ‘증거조작’ 사건 감찰 발표에 ‘위조' ‘조작' 단어가 없다? 감찰 결론을 봐도 지난달 14일 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