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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환골탈태한다더니 제식구는 '정직 1달’...피해자는 손보기식 수사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당시 이들을 지휘한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내부 징계규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든 사안 임을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또 이진한 전 차장검사 이상 공안수사 지휘라인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결국 제식구는 봐주기로 끝내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증거 조작 사태에서 검찰 책임은 사법처리 없이 검사 3명의 정직과 감봉 뿐이다. ‘증거조작’ 사건 감찰 발표에 ‘위조' ‘조작' 단어가 없다? 감찰 결론을 봐도 지난달 14일 검.. 더보기
“유우성 간첩 아니다” 2심도 무죄 유례없는 국가 기관의 증거 조작 사태가 벌어졌던 유우성 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우성 씨의 10가지 간첩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받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 검찰 측의 항소심 핵심증거들이 이미 철회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마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간첩 혐의의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 여동생 국정원 합신센터 ‘불법 구금’도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