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우성 간첩 아니다” 2심도 무죄 유례없는 국가 기관의 증거 조작 사태가 벌어졌던 유우성 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우성 씨의 10가지 간첩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받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 검찰 측의 항소심 핵심증거들이 이미 철회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마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간첩 혐의의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 여동생 국정원 합신센터 ‘불법 구금’도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