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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없는 특허제품? -조달청의 수상한 우수조달제품 선정



특허없는 특허제품?

조달청의 수상한  우수조달제품 선정 





특허기술 보유를 사유로 우수조달제품  납품업체로 지정돼  정부조달 LED조명업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솔라루체가  실제는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솔라루체는 지난 2010년 LED업계 최초로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납품업체로 선정된다.

이 업체가 보유한 특허 때문이다. 솔라루체의 특허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칩을 이용해 자연광에 가까운 LED조명을 만드는 패키징 기술, 통상 1개의 칩만을 사용하는 일반 LED조명과는 다른 기술이다.


그러나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이 업체의 생산시설 어디에도 특허가 적용되는 LED패키지 제조라인은 없었다. 알고보니 다른 제조회사에서 만든 패키지를 사다 쓰고 있었다. 솔라루체 측은 자신들의 특허기술이 이미 일반LED패키지 제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패키지 제조업체에 특허 기술을  넘겨줘서 특허를 적용한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솔라루체에 패키지를 납품하는 한 회사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솔라루체로부터 특허를 넘겨받아 주문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솔라루체는 구매하는 패키지가 일반적인 LED조명회사들이 구매하는 범용적인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실험을 통해  특허가 적용된 제품인지 여부를 검증해봤다.


솔라루체의 LED조명에서 패키지를 분리해 전류를 흘려보내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단 1개의 빛이 나와 하나의 칩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라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빛이 흘러나와야 한다. 특허를 인정받아 우수조달제품이 됐는데 실제로는 특허가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솔라루체 측은 LED패키지를 조립하는 모듈공정에서 특허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의 생산책임자는 모듈공정은 특허가 적용되는 작업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 선정과정은 기술 품질에 대한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나눠진다.  2차 심사에서 생산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조달청은 솔라루체 공장에 특허의 핵심인 패키지 제조라인이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 4월 조달청은 솔라루체가 납품한 LED 조명등에 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수조달제품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조달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