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사회

조세당국 말뿐인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추징 전쟁



조세당국 말뿐인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추징 전쟁




상습고액체납자가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조세당국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진행 중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고순종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을 발견했다. 이 사람의 신원 확인 추적 과정에서 같은 이름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8년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고씨는 70억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나온다. 고씨는 국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25억의 지방세도 체납해 지역 개인체납 1위로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100억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특히 고씨는 2002년 코스닥 등록기업인 올에버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주가조작과 13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결국 올에버는 코스닥에서 퇴출됐고, 고씨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종적을 감췄다.

 


뉴스타파는 고씨가 체납한 세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다. 지방세의 경우 이미 징수시효가 2010년 7월 만료된 상태임을 안성시청에서 확인했다. 국세 70억원 역시, 여전히 미징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고, 그 징수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평택 세무서와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고씨의 체납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고씨는 현재 아버지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살고 있음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인 고씨가 해외로 도피하기 전 이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가 수시로 상습, 고액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체납세금 강력 징수 의지를 밝혔지만 고씨의 사례는 조세당국의 국내 고액체납자 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