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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국정원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할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생산 기록물 목록조차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보목록의 문서 건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국정원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이 된 기록물 목록을 단 한번도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하는  비밀기록물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밀기록물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매년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이 생산, 관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자료 등은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정원 역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같은 주요 기록은 공개하면서 기본적인 기록물에 대한 사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의 문서건수도 2007년 1941건에서 2008년 1520건, 2009년 1038건, 2010년 1028건, 2011년 920건, 2012년 688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보목록에 오른 문서는 모두 비공개 문서였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두고 국정원과 참여정부 관계자 사이에 생산 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본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비밀기록물 목록 등을 제대로  통보하고, 국가기록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을 통해 그들이 하는 일을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다. 후대의 역사적 평가도 기록물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정원도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치외법권 지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