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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남매간첩 무죄’, 합신센터에선 무슨 일이?



‘화교남매간첩 무죄’, 합신센터에선 무슨 일이?





이른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혹은 화교남매간첩사건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지난 8월 22일 유 모 피고인의 간첩, 밀입북,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화교신분을 숨기고 정착지원금을 받거나, 여권을 부실 기재한 점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 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여동생이 진술한 오빠와 아버지의 밀입북 시점에 실은 오빠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여동생의 진술 대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여동생은 왜 사실과 다르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던 것인가? 


여동생 유가려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수용됐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의 수사관들과 국정원 수사관, 검사가 자백을 압박, 유도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합신센터, 국정원, 검찰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구타, 욕설, 폭언 등 육체적 심리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여동생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었다(강압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자기 모순적 판단


이번 사건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용기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여동생 유가려 씨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자기 모순을 범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는 것은 강압이 없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여동생 유가려 씨가 수사관들의 강압이 없었는데도 오빠가 간첩이라고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화교남매 간첩사건의 판박이, 이경애 간첩사건


화교남매간첩 사건 선고에 앞서 지난 8월 2일에는 북한 공작원으로서 중국에서 위조화폐를 교환해 외화벌이를 하고, 재미교포를 유인해 정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애 피고인에 대한 서울고법판결이 있었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구타와 폭언, 자백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화교남매간첩사건의 피해자 유가려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당했던 일과 거의 판박이 구조다. 뉴스타파는 이경애 사건의 진실을 하나 하나 따져본다. 





합신센터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미스터리 자살사건


지난 2011년 12월 13일 발생한 탈북자 자살사건은 비밀의 장벽에 가려진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살 이유가 뭔지, 죽은 사람이 누군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정원은 당시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뒤에야 짤막한 보도자료를 내놨을 뿐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자살자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국정원은 일체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의문투성이다. 


국정원은 자살자가 간첩임을 자백한 다음날 샤워장에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탈북자가 합신센터에서 가혹한 심문을 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과연 이 사람이 국정원 발표대로 간첩임을 자백한 뒤 괴로워 자살한 것인지, 아니면 가혹한 심문 끝에 자살을 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변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합신센터의 심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의 CCTV 화면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의문을 증폭시키는 점이다. 경찰은 당시 샤워장에 CCTV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유가려씨와 이경애 씨 등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은 모두 CCTV가 샤워장과 화장실에까지 설치돼 있어서 괴로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CCTV 화면은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