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관제 소홀로 참사 초기 대응 늦어져
진도연안VTS, 즉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가 관할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도 교신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2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6일 07시 08분 경 세월호가 해경 진도관제센터 관제구역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적인 것을 관제센터 당직자가 레이다와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분 뒤인 07시 10분에는 “관제센터 당직자가 세월호가 인천과 제주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임을 알고 있어 충돌방지 안전관리를 위해 세월호 주변 5백 미터 장애물 접근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VTS 도메인 와치 기능을 설정하였다”고 덧붙였다.
해경의 해명자료는 마치 진도 관제센터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가 관제구역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도 세월호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고 호출을 하지도 않았다.
이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관제사와 선박 사이에 교신채널을 반드시 열어놓도록 한 해사안전법 조항과 해상교통관제 준수사항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선박은 해당 관제구역에 진입할 때와 이탈할 때 반드시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이 분야에 정통한 해양전문가는 교신을 통해 보고를 주고 받는 것은 해당 관제구역 고유의 통신채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유지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당연히 지켜야할 기본적인 관제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가 진도 관제센터의 통신채널인 VHF 67번을 교신상태로 해놓지 않았을 경우, 모든 해역의 공통 채널인 VHF 16번 채널을 통해 세월호를 호출한 뒤 67번 채널을 반드시 열어놓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3천톤 이상 선박은 관제구역 내에서 반드시 16번 공통채널과 해당구역의 특정채널을 열어놓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세월호가 제주 관제센터 채널인 12번을 켜놓았기 때문에 신고도 진도가 아닌 제주로 하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도 관제구역에서 세월호가 통신 채널을 67번 채널이 아닌 12번을 켜놓은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관제구역에 들어왔는데도 세월호를 이런 상태로 방치한 진도 관제센터도 관제업무를 완전히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진도 관제센터가 세월호가 진입할 당시 교신을 통해 통신채널을 유지시켜놓기만 했어도 사고가 났을 당시 황금같은 구조 시간을 놓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경은 해명자료와 함께 16일 08시 50분 11초 당시의 관제 화면을 제공했다.
세월호의 항적을 충실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제공된 사진은 세월호의 급격한 방향 선회가 나타나기 직전까지만 항적이 표시된 화면이다.
▲ 해경 진도관제센터가 제출한 세월호의 전체 항적화면. 밝게 표시한 부분이 세월호의 항적이다. 진도관제센터는 세월호의 급격한 항로선회가 화면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 08시50분11초 당시의 화면을 제공했다.
▲ 해수부가 제공한 세월호의 항적도. 이미 08시 52분부터는 표류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온다. 진도 관제센터가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면 항로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했어야 하고 바로 세월호에 교신을 취했어야 한다.
세월호는 08시 48분부터 오른쪽으로 급격히 항로를 틀었고 08시 52분부터는 다시 방향을 틀어 표류하기 시작했다.
진도 관제센터가 관제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급격한 항로 변경이 있었던 시각에 세월호에 교신을 시도해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지만 진도 관제센터가 세월호를 처음 호출한 것은 09시 06분이 돼서였다.
이는 이번 세월호의 침몰 과정에서 얼마나 관제가 부실했는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해경의 해명자료는 뉴스타파의 20일 보도(진도 관제센터에 세월호는 없었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