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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 국제사회 우려 잇따라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 국제사회 우려 잇따라 







“앞으로 노동관계라든지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가 국제기준에 한 단계 더 근접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 


지난 3월 4일 방하남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은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전교조에 오는 10월 23일까지 조합원에서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전교조를 합법화할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규약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한을 잃는 동시에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노조에 파견돼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사실상 노조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지난 2009년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자 각 지자체에서 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노조 전임자 파견을 불허한 바 있다. 이들 간부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 


전공노 역시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지난 7월에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약까지 변경했지만 노동부가 끝내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가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에 이어 전교조 설립 신고까지 취소하려고 하자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월 1일 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ILO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10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전교조에 대한 노조 등록 취소가 진행된다면 이는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노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6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ILO 협약 중 핵심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에 서한을 보낸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와 만나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 방침”이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념 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왔다”며 전교조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