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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에 덮힌 박 대통령의 위험한 ‘방미 발언’




‘윤창중’에 덮힌 박 대통령의 위험한 ‘방미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중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에게 해결을 약속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개입 의사를 밝히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GM은 통상임금 소송의 당사자이다. 현재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 1만여 명, 사무직 3000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퇴직자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9건이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소송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GM 사무직 노동자 1천100여명이 2007년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지난 10일 2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레 하루 전날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애커슨 GM회장이 80억 달러(약 8조 9천억원) 투자를 언급하며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을 두고 미국 현지 GM 노동자가 지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현지 노동자는 지부에 보낸 이메일에서 “애커슨 회장이 한국 국민들의 소송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의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일자리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체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를 가정해 1년에 8조 8000억 원, 3년치 소급분 등을 포함하면 38조 5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70.6%에서 61.6%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6%에서 24.1%로 증가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98년 이후 노동자의 분배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기업의 수익은 날로 늘고 있고, 이는 내수경제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로 나가는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여러 고질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