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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해경 관제센터, 세월호 진입 알고도 교신안해 가장 기본적인 관제 소홀로 참사 초기 대응 늦어져 진도연안VTS, 즉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가 관할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도 교신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2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6일 07시 08분 경 세월호가 해경 진도관제센터 관제구역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적인 것을 관제센터 당직자가 레이다와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분 뒤인 07시 10분에는 “관제센터 당직자가 세월호가 인천과 제주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임을 알고 있어 충돌방지 안전관리를 위해 세월호 주변 5백 미터 장애물 접근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VTS 도메인 와치 기능을 설정하였다”고 덧붙였다. 해경의 해명자료는 마치 진도 .. 더보기
‘진도 관제센터에 세월호는 없었다.’ 세월호 관제 완전히 놓쳐... ‘해상관제에 큰 구멍’ 세월호 침몰 참사 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세월호에 대한 관할해역에서의 관제를 완전히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결과, 진도VTS, 즉 진도관제센터는 세월호가 관할해역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침몰이 시작될 때까지 관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관제센터의 기본업무를 방기한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해경이 20일 공개한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의 교신내역을 보면 둘 사이의 첫 교신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오전 9시6분에 진도센터의 호출을 시작으로 이뤄졌다. 이는 세월호가 16일 오전 8시 55분에 제주관제센터와 교신한 뒤 제주센터가 진도센터에 연락해 다시 진도센터가 세월호로 호출한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