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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와 제 가족을 그만 괴롭혀 주십시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피고인, 증거조작 혐의로 수사기관 고소

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자신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작해왔다는 혐의로 성명불상의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국가보안법상 증거의 날조, 은닉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1월 7일 오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씨와 변호인들은 ‘국정원과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했을 뿐 아니라, 2심에서는 중국 정부가 발행했다는 공문서까지 조작된 것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씨가 탈북 뒤에도 북한을 2번 드나들었다며 중국 당국이 발행했다는 출입경기록을 제출했는데 뉴스타파가 중국 정부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위조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뉴스타파 2013년 12월 6일 보도)



뉴스타파의 보도 후 검찰은 해당 출입경기록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한 것이라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다시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다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담당자를 취재했고, 그는 ‘사실확인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뉴스타파 2013년 12월 20일 보도)



유 피고인의 변호인인 천낙붕 변호사는 “그 동안 검찰 측에 조작된 증거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수 차례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우성씨는 자신이 ‘간첩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자신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을 그만둬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