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정치

'유신 사무관' 부활?


'유신 사무관' 부활?






 정부가 현역 또는 전역한지 3년 이하의 예비역 장교를 5급 사무관으로 특채, 박정희 군사정권의 잔재인 유신사무관 제도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신 사무관 제도란 군의 사기 진작과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사관학교 출신 대위 전역자를 5급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한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 조직개편을 통해 비상대비 업무 담당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고, 예비역 소령급 장교를 특채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외에도 다음 달 중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비상기획관과 비상업무 담당자 신설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폐지됐던 비상대비 업무가 되살아 난 것.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쟁과 테러 등 비상사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광역단체에 군 장교 출신의 비상계획관 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비상계획관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직장민방위대와 을지연습 등의 업무를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군 출신의 5급 사무관 특채는 유신 사무관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군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퇴역군인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복무 퇴역군인의 전역 연령이 민간기업의 일반적 퇴직 연령보다 높은데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은 퇴직 후 다음 달부터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바로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퇴역한 대령 395명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이들의 연금수령액은 월 320만원이었다. 원사와 준위 역시 퇴직연령이 53세였고, 이들은 다달이 280만원의 군인연금을 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만 65세가 넘어야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잖은 특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