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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수억원대 연봉에 퇴직금까지 꿀꺽?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수억원대 연봉에 퇴직금까지 꿀꺽?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들이 연봉과는 별도로 받은 퇴직금을 규정을 어긴채 수년째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고용휴직 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퇴직금을 반환받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휴직 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퇴직금을 국제기구가 아닌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들은 파견기간 동안 공무원연금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따로 받을 경우 중복 수령을 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5년 국제기구 퇴직금 환수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규정 신설 이후에도 상당수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퇴직을 하는 등 국제기구 퇴직금의 환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한 환경부 1급 공무원은 IBRD 파견근무를 마치고 2009년 복직했으나, IBRD에서 받은 퇴직금 수천만 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를 퇴직한 한 공무원은 6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받은 퇴직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퇴직금은 국제기구가 지급하는 형식이지만 그 예산은 우리 정부가 해당 국제기구에 낸 지원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들의 퇴직금 미반환 실태를 조사해, 지난해부터 대상자들에게 퇴직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