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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미군” 출국 묵인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





“수갑 미군” 출국 묵인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

지난주 뉴스타파는 무고한 민간인을 수갑으로 불법체포한 미군들이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7개월동안 기소여부도 결정하지 않았으면서 미군들이 나가도록 동의해준 것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된 것이다.



보도직후,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피의자 신분인 미군들이 수사 주체인 검찰의 묵인하에 한국을 빠져나간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검찰의 태도를 성토했다.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때는 검찰이 단호하게 처벌하는 반면, 유독 미군 문제에 대해서만 왜 너그럽게 대처하는지 의아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서울 신촌과 동두천 등에서 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지난해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에 대해 일본의 소파 개정보다 진일보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보도자료만 냈을뿐 지금까지 합의문 전문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