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도 한가위 큰 보름달을 보고 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집에가니 정치 얘기가 자연스러운 화두가 되더군요. 안철수가 되겠느냐? 박근혜가 되겠느냐?등등 그런데 집안 공통의견은 안철수의 언행의 불일치가 공통이더군요"
“개똥밭에 굴러도 정치판이 좋다? 라는 말이 요즘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종북당 종북녀에게 딱 어울리지 않을까요? 당을 들어 먹어도 오로지 종북을 위해서 전진 또 전진인 듯, 이번 대선출마도 국고보조금을 공작금으로 쓰기 위해서 출마했다죠? 아마” 이 트윗의 작성자는 shore0987. 지난해 9월부터 대선 전까지 종북, 좌빨 등 근거 없는 색깔론을 담은 트윗으로 야권 후보를 매도했고 모두 만 번 넘게 리트윗 돼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됐습니다.
shore0987은 뉴스타파가 지난 4월 sns 관계망 분석을 통해 밝혀낸 국정원 핵심계정 10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사본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했거나 리트윗 한 글 5만5000여 개가 담겨있습니다. shore0987을 비롯해 뉴스타파가 국정원 심리정보국에서 일한 43살 이 모 씨라고 보도했던 트위터 아이디 nudlenudle, 그리고 taesan4와 kiminhye0, gubonsu, jogisic, harpesang 등,뉴스타파가 핵심 계정으로 분류한 10개 가운데 7개가 검찰 수사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 뉴스타파가 국정원 보조 계정으로 분류한 ‘오데뜨쥬’ 등 6개도 국정원 직원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3명 외에도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철 특별수사팀 부장검사] “체포된 사람들 3사람 것만 한 건 아니에요. 5만 몇 첫 건인데 그게 체포된 3사람 거만 아니에요. 3사람 거는 그 중의 일부에요”
심리전단 직원들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후원계좌를 소개하며 선거자금 모금도 독려했습니다. “오늘도 기분좋게 5통화했어요 박근혜후보 후원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060-700-2013 여러통화해도 됩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정당과 특정인에 대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박범계 의원 질문에 답변 “5만 몇 천 건 외에도 더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이거는 선거사범 중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국정원의 여론공작을 통한 광범위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대선 불복을 원하는 거냐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우택 발언] "아마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의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뉴스 싱크] “불법체포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서 법적인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 부대표의 발언은 마치 검찰과 사법부에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읽힙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을 긴급체포하고 공소장에 트위터 불법선거 혐의를 추가하자 검찰 수뇌부는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 조치했습니다.
[조영권 서울지검장] “보고가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렬 팀장은 오히려 외압을 느꼈다며 4차례나 보고하고 승인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렬 팀장 / 고검 국정감사] “‘4차례 걸쳐 검사장 재가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접수를 시킨 것이구요.”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이렇게 말씀하셔서 검사장 모시고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겠다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국정원의 비협조로 체포 전까지 용의자가 국정원 직원 신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국정원직원법에 따른 사전 통보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세훈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며 새누리당처럼 증거 취득의 불법성을 부각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트위터 증거 제출로 국정원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제 엄정한 사법적 판단과 함께 국정원 전면 개혁이 당면 과제로 남았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