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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산재 무혐의’의 비밀


대형 건설사 ‘산재 무혐의’의 비밀

-사망사건도 무혐의..7대 건설사 480억 산재보혐료 감면






매년 6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아파트가 하나 서면 건설노동자 한 명이 죽어 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 건설사는 이 같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인 책임이 있지만, 실제 이를 위반하고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1년 4월에 있었던 ‘4대강’ 낙단보 건설노동자 사망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당시 속도전으로 치달았던 ‘4대강’ 공사가 불러온 참사였다. 정황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해 건설사가 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이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노무법인 비리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한 노무법인의 대표노무사 윤 모씨가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윤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면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건설사와 체결했다. 경찰은 윤 씨가 담당 근로감독관을 만나 검찰에 보낼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건설사에 불리한 내용을 빼 달라고 청탁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윤 노무사가 낙단보 재해 등 모두 74건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하지만 윤씨와 해당 근로감독관들은 이같은 혐의 사실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윤씨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주로 대형 건설사들과 계약을 맺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이들 대형 건설사로부터 건당 4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업고객이 노무법인에 내는 수백만원 대의 수임료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다.  


건설사가 시공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처벌 받게 되면 행정 벌점과 그로 인한 영업정지, 입찰제한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노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면 훨씬 경제적인 셈이다.  또 산재 발생이 적은 기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는다. 재해 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산재보험료 감면 특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요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이다. 


윤씨와 계약한 주요건설사 7군데가 2012년도에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48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