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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은 독약이었다”




”발전기금은 독약이었다”

대기업 유통업체 등이 지역 상권에 진출할 때 현지 중소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 간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끄는 제도가 있다. 사업조정제도이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논하는 사업조정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이 사업조정 합의금 명목으로 이른바 ‘발전기금’을 건네 왔으며 이 돈이 상생은커녕 오히려 중소상인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건네는 이 발전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도 사업조정제도에도 그 근거가 없다. 사업조정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청 관계자는 발전기금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발전기금 액수뿐 아니라 발전기금 수수 사실도 비공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사업조정에서 결정된 합의사항조차 비공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비공개주의는 기본적으로 지역상인 사회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

 

2012년 12월 개점한  천안 이마트 터미널점과 관련된 사업조정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2010년 8월 천안시 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마트 터미널점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두 지역상인 조직의 대표는 이마트로부터 5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발전기금을 받게 된다. 이마트는 두 대표에게 발전기금의 액수 뿐 아니라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조차 공개하지 말 것을 약속받았다.





상인 단체 대표들은 이마트와의 약속을 지키다 상인회 이사들과의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발전기금을 유용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재선에 실패했다. 발전기금이 상생보다는 지역 중소상인 사회를 분열시키는 독약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