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

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청산’ 못 하나? 안 하나?

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청산’ 못 하나? 안 하나?



지난 12월 10일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민주당이 19대 국회 개원 조건으로 요구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는 첫 번째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고, 1년여 만에 아무런 조사 활동 없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더 나아가 김대중 정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아무 성과 없이 특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은 요원해졌다.   


박근혜 정부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후 지난 2월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실은 지난 5월 “민간인 불법 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짧은 두 줄 짜리 답변만 보냈을 뿐,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청와대와 총리실 회신 내용 2건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7월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사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국무조정실은 정작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법원에 손해배상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