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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목숨’ 현대차 촉탁계약직




‘파리목숨’ 현대차 촉탁계약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촉탁계약직이라는 단기계약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촉탁계약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단기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 모(29)씨도 촉탁계약직이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시행되기 직전 촉탁계약직을 도입했다.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하루를 일했더라도 사용기간에 관계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차는 이 법에 따른 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안 된 노동자 천6백 여 명을 촉탁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당시 대다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최소한 2년은 더 근무할 수 있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업체와 현대차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2년이 다 된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씨도 1월 계약해지된 촉탁계약직 중 한 명이었다.

 

사내하청 노동자일 때는 결원이 발생한 공정을 순환하면서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협력업체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협력업체에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이미 근무한 사람을 고용하기 꺼리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된 촉탁계약직들이 나간 자리는 새로운 촉탁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짧게는 하루, 일주일, 1개월, 3개월 등이다.

 

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근로계약일수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사용하는 폐해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대차의 촉탁계약직 채용 방식은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