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

유성기업, 복직 노동자 또 무더기 해고

유성기업, 복직 노동자 또 무더기 해고

-“잘못된 절차 바로 잡아 다시 해고” 궤변






2011년 5월, 야간근무 폐지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을 용역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던 유성기업. 올 6월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고서야 당시 해고시켰던 27명의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유성기업은 이 가운데 11명을 다시 해고 하고 13명을 출근 정지시켰다.

 

지난 2012년 12월, 중앙노동위는 유성기업이 징계과정에서 단체협약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사측의 해고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유성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해고자들을 모두 복직시켰다. 하지만 유성기업측은 이번에 다시 이들을 해고하거나 출근 정지시킨 것이다. 

 


유성기업 노무담당 정희균 상무는 “절차상 (첫 해고가)잘못됐기 때문에 절차를 똑바로 잡고 난 뒤에 재 징계를 한 것.”이라며 이번 해고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직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재해고 조치 이후, 해고자들은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등 2명은 높이 20미터 광고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