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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증세로 박근혜 복지 재원 마련?


고물상 증세로 박근혜 복지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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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제율이 축소되면 고물상 마다 평균 220만원 씩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내년에만 8백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상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곳이 많다.


이들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폐지를 수집해 연명하는 빈곤 노년층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소지도 크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범위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세수는 내년에만 810억 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빈익빈 부익부식의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