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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캣’을 잡아라


'팻 캣'을 잡아라

-역외탈세 근절, 입법화가 관건  







  지난 5월 뉴스타파와 ICIJ, 즉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의 조세피난처 공동프로젝트를 계기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에 대한 해외 비밀계좌 조사가 본격 시작되는 등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조세당국의 조사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고 최근에는 1조 원이 넘는 국부유출 금액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선용 씨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제 관건은 역외탈세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역외탈세 방지관련 법안은 20건이 넘는다. 여야 의원은 물론 정부까지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재오 의원, 송광호 의원, 안철수 의원, 홍종학 의원, 윤호중 의원, 이인영 의원,  김재연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차명주주를 통한 차명거래 행위 근절에 주목한 법안도 있고, 지능적으로 세금회피를 돕고 있는 PB, 즉 프라이빗 뱅킹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국세청의 전속 고발권을 없애 역외탈세 조사 주체를 넓히자는 법안도 제기됐다. 해외자산 신고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세청 등 조세당국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신고 대상자의 소명 의무를 강화한 발의안도 있다.

 

  이들 법안들이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관건은 실제 법령으로 입법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지의 문제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발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역외 탈세 문제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단기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외탈세를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역외탈세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번 정기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