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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갑의 계산법





GS칼텍스, 갑의 계산법


국내 최대의 정유사 가운데 하나인 GS칼텍스가 주유소들을 상대로 고리의 연체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보한 GS칼텍스와 전 GS칼텍스 자영주유소 사장인 김남열씨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GS칼텍스가 적용한 연체 이자율은 25%였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이 연체 이자율마저도 갑인 GS칼텍스가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98년 작성된 이 계약서는 최근 GS칼텍스와 김남열 전 GS칼텍스 주유소 사장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GS칼텍스가 김남열씨에게 2008년 11월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김남열씨가 갚아야 할 채권원금은 66억여원이었지만, 연체이자 액수는 15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GS칼텍스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현재 주유소 사장들과 맺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에는 보통 연체 이자율을 12.5%로 적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GS칼텍스가 아직도 연체 이자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유소 사장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현재 GS칼텍스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시중은행 금리의 변동을 고려해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갑인 정유사가 을인 주유소를 상대로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