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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정치

‘내란’ 선풍에 ‘국정원 개혁’ 실종 ‘내란’ 선풍에 ‘국정원 개혁’ 실종 현역 의원이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내란 음모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국정원 전면 개혁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완전히 집어삼킬 정도로 충격파가 컸다. ‘내란 음모 사건’이 발생한 8월 28일을 기준으로 국정원 관련 기사를 분석하면 이 같은 경향은 매우 뚜렷하다. 지상파 방송3사 메인 뉴스의 경우 내란 음모 사건 이전 8일동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모두 27건 보도했지만 이후 뉴스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같은 기간 내란 음모 사건은 128건 보도했다. 이 기간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지만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신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국이 완전히.. 더보기
‘국기문란’ 덮은 ‘내란음모’ ‘국기문란’ 덮은 ‘내란음모’ 국정원이 내란음모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이 사건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그 와중에 국기문란 사건으로 거론돼 온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역시 급격하게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 가 이른바 내란음모 녹취록 공개 파문 이후 여러 현장을 찾아 이에 대한 각 정당,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는 또 한번 매카시즘의 광풍을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연대’를, 민주당은 ‘선 긋기’를,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도 잦아든 모습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 공개 이후 현장의 목소리들을.. 더보기
‘화교남매간첩 무죄’, 합신센터에선 무슨 일이? ‘화교남매간첩 무죄’, 합신센터에선 무슨 일이? 이른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혹은 화교남매간첩사건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지난 8월 22일 유 모 피고인의 간첩, 밀입북,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화교신분을 숨기고 정착지원금을 받거나, 여권을 부실 기재한 점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 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여동생이 진술한 오빠와 아버지의 밀입북 시점에 실은 오빠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여동생의 진술 대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더보기
탈북자 기록 9천건 미국에 넘겨 탈북자 기록 9천건 미국에 넘겨 국가정보원이 정부합동심문센터에서 생산된 탈북자 관련 보고서 9000여건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 넘긴 사실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주한 미 대사관은 지난 2007년 7월 9일 미 국무부에 보낸 2급 비밀전문을 통해 DIA 한국지부가 국정원과 한국 정부의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탈북자 관련 보고서를 넘겨받았다고 보고했다. 이 비밀 전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미 정보기관에 넘긴 탈북자 관련 기록은 모두 9,180건으로, 1997년부터 2007년 전문을 보낼 당시까지 수집된 자료다. 1997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자는 9,13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정보합동심문센터에서 생산된 탈북자 관련 기록 .. 더보기
국정원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국정원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할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생산 기록물 목록조차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보목록의 문서 건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국정원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이 된 기록물 목록을 단 한번도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하는 비밀기록물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에 따르면 공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