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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취지 사라진 정부안


기초연금 논란, 진상은 이렇다






2007년 제2 연금 사태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노인들의 기본소득 보장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시 여야가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2028년까지 평균소득(A값)의 10%로 맞춰주도록 했던 것이다.


초기에 한나라당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로 대폭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을 9%에서 시작해 22%로 늘리자고 할 정도로 비중있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적게 받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정부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기초연금의 도입취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의 혜택을 없앰으로써 국민연금의 건강성을 해치게 될 위험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현행법대로 2028년부터 10%에 맞춰 지급해도 우리나라 GDP 대비율로 봤을 때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의 GDP 대비율은 말하지 않고 절대액만 강조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해주지 못할 수준이라면 공적연금으로서의 본래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후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수십 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과 비과세 감면 혜택 철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 등 적극적 세수 정책을 도입하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적연금은 노인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필수적인 부문이지, 재정이 허락하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⅕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