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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인 수갑’ 불법체포 혐의 미군 헌병 7명 검찰 수사 중 이미 한국 떠났다


(단독) ‘민간인 수갑’ 불법체포 혐의 미군 헌병 7명 검찰 수사 중 이미 한국 떠났다


-사법당국은 출국 사실 인지, 동의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나



지난 2일, 서울 한복판에서 미군들이 공기총을 난사하며 난동을 벌인 사건으로 인해 미군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가라앉으면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되면서 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헌병 7명이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고 수갑까지 채우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불법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미군 헌병 7명은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미 제7공군 측은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이들의 출국을 인지했음은 물론 동의까지 해줬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뉴스타파가 주한 미7공군 공보실에 이메일로 이들 헌병 7명의 소재를 문의한 결과, 미군 당국은 “7명 모두 1년 동안의 한국 근무기간을 마치고 한국을 떠난 상태이고, 예정대로 다른 미국 공군기지에 재배치했으며, 한국 검찰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미군 헌병 7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이들의 출국사실은 철저히 감춰왔다. 검찰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군범죄 관련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이 한국 사법 당국의 늑장 수사로 인해 기소 전 한국을 떠나버리는 경우엔 기소 자체가 사실상 힘들고, 기소가 가능하더라고 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소환해 우리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주한미군 범죄 접수 건수는 1,370건. 이 가운데 약식기소를 빼고 기소가 이뤄진 경우는 불과 66건(4.8%)에 불과했다.